전병헌의원, 부동산 종합대책안 핵심 3+1(안)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18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8월 말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안의 핵심은 땀 흘려 일한 국민이 경제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질의했음

현재, 부동산 종합대책 종합부동산세 관련 개편 쟁점들은 ① 현행 세부담수준의 대폭 강화와 과세대상 확대, ② 과세단위(개인, 세대 등)의 조정, 그리고 ③ 부동산유형별 분리가 아닌 합산과세임

내용을 보면, 보유세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세의 과세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고, 고가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에게는 1가구 1주택 과세하도록 하며,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과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통해서 환수조치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

부동산 종합대책안 핵심 3+1(안)

■ 세제 감면 3안 + 임대소득 원천징수 1안

▶ 1안 : 종합부동산세 실질과세와 근로소득의 세제혜택 병행

O 부동산에 대한 각종 실질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정책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확대와 세제혜택을 연계 병행하여, 불로소득은 차단하고, 근로의욕을 고양시킬 필요 있음

- 이와 관련 재경부, 국세청, 조세연구원과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함

▶ 2안 : 기업에는 종부세 대폭인상 대신, 법인세 감면

O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을 대폭(예:40%) 인상하고, 그에 상응하여 법인세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함

-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법인세를 경감하면, 부동산 경기의 안정과 기업투자의 진작을 동시에 달성이 가능함

-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에 상응해, 기업투자의 진작을 위해 법인세나 기업관련 소득세의 경감 조치도 필요함

▶ 3안 : 무소득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종부세 감면

O 종합부동산세를 실물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을 고려해서, 고령화 사회에서 소득 없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방안을 부동산대책에 함께 검토해야 함

- 가령, 재산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린다면, 그 부담을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상당수에 달함

- 특히, 은퇴한 노령가구의 부담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집값에 비해 소득이 낮아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 또는 연기해 준바 있음

▷ +1안 :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세제혜택 및 소득공제 부여하여

임대소득세 원천징수

O 전체 가구별 임대소득수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과세자료를 파악하고,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제혜택 및 소득공제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임대소득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표준지표를 마련해야함

- 가령, 임대주가 각종 전세, 월세 등의 가격을 인상 할 경우에 물가인상율을 고려한 표준지표안에 따라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상가, 주택, 원룸, 고시촌, 독서실 등에도 세입자 및 이용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원천 징수가 가능할 것임

O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정부정책이 시장대책이 아닌 조세정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경제주체에게서 일관성 있고 시기적절한 정책으로서 평가받아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

[국무조정실 질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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