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민간투자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노후되고, 협소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서 BTL(Build Tranfer Lease: 민간자본유치사업) 방식으로 확대 추진하는 ‘민간투자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행법상 지원근거가 있는 군 주거시설 뿐 만 아니라, 군 교육·훈련, 의무, 정비·보급시설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분야에 대해서도 BTL 방식으로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과 ‘주한미군기기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여·야 공동발의로 9월 9일 제출하였음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05.1.1)은 국방·군사시설 중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중 군영·내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족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대상사업은 제2조에 규정된 44개 대상사업에 한정되어 있어서, 국방·군사시설 중 현행법상 가능한 사업대상은 군인아파트, 독신자숙소, 사병내무반 및 군자녀 기숙사로 제한되어 있음

그리고, 현재 국방 및 군사시설은 대부분 노후하고 협소하여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나, 재원사정으로 인해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국방 및 군사시설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민간의 기법을 더욱 많은 분야에서 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이 시급함

그리고, 본 법안들이 통과되면, 미군용산기지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부지매각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한미군기기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여 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이전부지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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