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최근 5년간 자동차 과오납금 437억원에 달해”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1분기까지: 1회계연도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임) 보험사가 보험금 정산을 잘못해 자동차보험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과오납금이 437억원으로 총 31만 2,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2001년 회계연도에는 자동차보험 과오납금액이 76억원으로 4만 6,762건이었고, 2002년 회계연도에는 65억원에 5만 3,709건, 2003년 회계연도에는 102억원으로 7만 5,900건, 2004년 회계연도에는 151억원으로 10만 7,265건, 2005년 1분기(4월~6월)에는 42억원으로 2만8,795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2004년 회계연도 과오납금은 151억원으로 2001년 대비 75억원이 늘어 2배나 과오납금이 증가했음

손해보험사별로 과오납금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삼성화재가 과오납한 건수가 6만 1,898건에 과오납금액이 90억원으로 가장 많고, 2위 동부화재가 4만8,072건에 과오납금이 64억원, 3위 LG화재가 4만 4,835건에 과오납금액이 62억원, 4위 현대해상이 3만 2,484건에 50억원 등 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국내 영업 중 손해보험회사 외국계 지점을 포함해 총 28개사임

자동차보험료는 군이나 법인, 해외운전경력, 사고유무에 따라서 할인·할증률을 따져 산출되는데, 수시로 바뀌는 보험제도의 변경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잘못 적용해 과납시킨 것임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은 계약체결 시에 고객들에게 관련약관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약관내용을 눈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분명히 명시해 줘야함

그리고, 고지서나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해 줘야한다. 최근 대행업체를 통해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크므로, 소비자가 직접 할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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